(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혁'을 집권 3년차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임금피크제·정규직 해고 완화 등 고강도의 내용이 담겨있어,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개혁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나, 가장 기초적인 근로자복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선현장이 대부분인 실정에 노동자에게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기초적인 근로자복지 향상 차원의 '노동개혁'이 선행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 10년 새 2배 급증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례가 10년 새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5~2006년 6000여 건에 불과했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2009년을 기점으로 1만 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만2662건에 달했다.
우리 노동환경이 날이 갈수록 되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방증.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홀하다는 것과 노동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노동환경이 열악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비중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차원으로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당해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금체불, 해마다 800억 원씩 증가
임금체불 사례 또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체불임금액은 2011년 1조874억1600만 원, 2012년 1조1771억 6600만 원, 2013년 1조1929억7900만 원, 2014년 1조3194억7900만 원 등 매년 약 800억 원씩 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사례는 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기자와 통화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방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法學論集)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매년 늘어
우리나라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66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례는 2012년 216건으로 집계, 2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 노동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가 2013년 236건에서 2014년 416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전체 여성 1036명 중 33.6%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오매불망하며 2년간 힘겨운 비정규직 생활을 버텨왔던 25세의 한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중앙회 측이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상부에 알리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관련기사: '"성추행 보고 후 '왕따' 그리고 해고"…중소기업중앙회 노동자 자살, 파장 예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6).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서 "성희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차별의 한 유형인 성희롱예방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액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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