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삼성물산이 합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지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매수대금이 6702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합병 취소를 막았다.
7일 삼성물산 측은 지난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받은 결과 그 규모가 1171만730주, 6702억509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삼성 측은 예정대로 내달 1일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사실 합병 계약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으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었다. 때문에 지난달 17일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된 이후에도 삼성 측은 안심할 수 없었다.
특히 삼성물산 주가가 4일 5만6300원, 5일 5만71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 가격(5만7234원) 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67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합병에는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엘리엇, 삼성서 철수하나…지분 5% 주식매수청구 신청
오히려 삼성물산 합병을 공격적으로 방어했던 엘리엇이 보유 지분(7.12%) 중 5% 가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것이 주목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73만 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로 4425억 원, 전체 행사대금의 3분의 2 수준이다.
나머지는 일성신약의 보유지분 전량인 370만 주, 약 2117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이 제시한 행사가를 두고 가격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저조해 보인다.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삼성물산의 경영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달 삼성물산과 삼성SDI,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한 것을 근거로 삼성물산을 비롯한 계열사 지분 모두를 매각할 가능성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더한다.
한편, 제일모직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수는 1주로 금액으로는 15만6493원이다. 삼성물산은 오는 27일, 제일모직은 다음달 4일 행사된 매수청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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