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보고 받고 마지막 숙고에 들어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최태원 SK 회장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미지수다. 당초 예상했던 '대규모 경제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예측도 제기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도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심사위원들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과거 두차례 사면을 받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감정의 문제를 언급하며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정치인 사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 전 부의장과 이광재 전 지사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선 정치인 사면을 강행하면 '득'은 없고 '실'만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은 경제 살리기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들의 사면은 명분이 없다"며 "정치적인 범법행위를 면제권을 주는 것밖에 없다. 정치인 사면과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는 관계가 없다. 명분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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