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애국심과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기까지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재계가 특히 반기고 있다.
그간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재계가 극도로 반기를 들었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유는 생산성 저하였다. 그런데 유독 올해 광복절에 앞선 임시공휴일에는 오히려 국민들보다 적극적인 모양새다.
그 이유에 국민들도 의아해 했다. 하지만 금새 들통이 났다. 바로 광복절을 맞은 특별사면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 경우 현재 수감돼 있는 자사 총수들의 특별사면에 위해가 될까 해서다.
현재 이재현 CJ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호진 태광 회장 등이 줄줄이 구속 중이다.
구속 이유도 갖가지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횡령 탈세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이르면 이달 27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을 위해 상고심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돌았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LIG그룹 자회사인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LIG건설의 부실상태를 알면서도 1894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구본상 부회장과 함께 범행을 한 아버지 구자원 회장과 동생 구본엽 부사장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2012년 10월 31일 구속됐다.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2013년 1월 특경가법 상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석래 효성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은 탈세와 배임,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000억 원 규모의 탈세와 배임,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 수천 억원대 손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이호진 태광 전 회장은 2011년 1월 업무상배임 금 955억 원 등 총 149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2012년 2월 1심 법원은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을, 2012년 12월 2심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 원, 이선애 전 상무에게는 징역4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22일 구속기소 이후 병을 이유로 63일 만에 풀려났고, 구속집행 정지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병보석 중에 있다. 이선애 전 상무는 지난 5월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 가운데 이번 8.15 특사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회장이다. 두 차례 특사 전력이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재계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당초 예상했던 대규모 경제인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으로 인해 국민정서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분분하다,
정치계에서 재계의 눈치를 보는 꼴이다. 여기에는 ‘돈’이 개입돼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계와 재계가 공생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다.
특별사면 심사는 끝났다. 자사의 총수가 구속 중인 업체는 8월15일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겉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꼼수다. 과연 국민들은 납득할까?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