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는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오는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선택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지 2년 7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SK그룹은 이번 최 회장 사면으로 기업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현중.홍동욱 한화그룹 고문 등 1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김현중 고문은 한화유통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토지와 건물의 개발가치를 부풀려 매수가격을 산정, 부실 위장계열사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홍동욱 고문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재임 당시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에 가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용단을 환영한다"며 "재계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