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이후 자신의 상환능력이 오를 경우 직접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시행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37.2%(6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착이 미흡해 금리인하 실적이 저조한 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별로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을 정비해 반영항 방침이다. 그동안 각 금융사마다 행사 요건이 달라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어떤 금융사에서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사에서는 불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가 포함해야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정비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Δ취업 등 직장변동과 Δ승진 Δ신용등급개선 Δ우수고객선정 Δ소득 증가 Δ자격증 취득 Δ재산 증가 등을 요구권 행사 요건으로 제시했다. 기업대출은 Δ재무상태 개선과 Δ회사채 등급 상승 Δ특허 취득 Δ담보 제공 등이 행사 요건이다.
또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제2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금리인하 인정사유·적용대상·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기업 등 차주와 신용·담보 등 대출 종류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저축은행 등 일부 제2금융사에 대해서도 이와 관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