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또 다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외치고 나선 가운데 보험사등 2금융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리인하 실적이 저조한 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내걸었던 건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경우 취업 및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제시했다. 기업은 회사채 등급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배제공 등의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홈페이지 및 대출영업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금리인하요구 실적을 보고하게 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외쳤던 금융감독원의 구호는 헛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마땅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련 현황보고와 보험사에 홍보와 관련된 권고 등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도 금리인하요구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은행에만 집중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보험사 같은 나머지 제2금융사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왔다”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않는데 기업입장에서 굳이 나서서 할 리가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내놨다. 우선 금융사별로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을 정비해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금융사마다 행사 요건이 달라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어떤 금융사에서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사에서는 불가능했다.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Δ취업·직장변동 Δ승진 Δ신용등급개선 Δ우수고객선정 Δ소득 증가 Δ자격증 취득 Δ재산 증가 등을 요구권 행사 요건으로 제시했다. 기업대출은 Δ재무상태 개선과 Δ회사채 등급 상승 Δ특허 취득 Δ담보 제공 등이 행사 요건이다.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업계관계자는 “실효성 문제로 기존 금리인하 요구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내놓은 발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인식변화 및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권별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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