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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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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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앞으로는 의료기관에 전화 한 통화로 실손의료비를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진료기록 및 영수증을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의료비를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부 실손 가입자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 각종 서류 준비 부담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자가 병원에 전화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기록과, 병원비 등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보험사의 심사 후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단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의료기관의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제공은 금지돼 있어, 금감원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통원의료비(1회당 최고 30만원 보상)나 입원의료비(최고 5000만원 일시 보상)로 분류 됐디.

앞으로는 약관에 입원의료비로 일괄 분류해 항암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보상 범위가 넓어져 약제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뇌손상 등 일부 정신과 질환의 경우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에 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돌려받지 못한 10%의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의료비의 10%를 공제하고 90%의 보험료만 보상하는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중복 가입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환급액을 250~300억원(60~70만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를 찾아 미지급금을 돌려 줘야한다.

단 앞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자기부담금 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금년중 표준약관 개정 추진)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가입자의 편익과 권익을 강화했다"며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중복가입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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