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저급 철강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총 3건이다.
박 의원은 "국내 철강시장의 불황으로 연간 5억5000만 톤에 달하는 철강재의 공급과잉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입 철강재로 인해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저가 부적합 철강재가 무차별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급 수입 철강재로 인해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이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 시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해 부적합 수입 철강재 사용을 막고자 했다"며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가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저가 부적합 수입재 제한으로 철강산업 활성화와 다른 모든 산업들도 경쟁력을 찾아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정부에 철강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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