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1조882억 원의 면세점 매출을 올렸음에도 국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2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영업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 원보다 무려 22%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매출액 8조3077억 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다.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지난해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액 8조3077억 원에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 원, 신라가 12억70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해 6650억 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고작 0.6%에 해당하는 40억 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셈이다.
이에 정치권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심재철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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