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가격 통제·상품개발 규제 폐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융위, 보험 가격 통제·상품개발 규제 폐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0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되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도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다른 업종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단순 판매채널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 경쟁에 나서라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보험은 가장 많은 규제와 관여와 지시가 있는 분야"라며 "이것을 털어내서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 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판매채널에서만 경쟁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적용되는 이자율인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등과 관련된 규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고비용 채널을 통한 획일화된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험보장상품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하는 시장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정비,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생명, 손해, 질병, 상해 등) 표준약관은 2017년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초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2015~2017)′을 마련중이며 이달 중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