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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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 징역 23년 선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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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가전제품 수출입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 받았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신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 원, 강모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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