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폐지…보험사 비차익 의존 탈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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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폐지…보험사 비차익 의존 탈피 ‘기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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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 수익성 악화 불가피…사차익 중심 전환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보험사들의 발목을 잡던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폐지되면서 비차익 중심의 보험사들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대감이 실렸다.ⓒ뉴시스

보험사들의 발목을 잡던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폐지되면서 비차익 중심의 보험사들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대감이 실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예측한 위험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의 차이인 사차익(위험률차익),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인 비차익(사업비차익),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투자수익과 예정이자의 차이인 이차익(이자율차익)이 주요 이익원천이다.

일명 ‘3이원’이라 불리는 위험률, 사업비, 금리는 보험료 책정의 주요소이기도 하다.

보험사 경영은 상품을 판매하고 내는 사차익을 기반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보험사들은 비차익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은 비차익 뿐 이었고, 비차익은 보험회사에게 이차역마진을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회계연도(2013년 4~12월) 동양생명의 세전순이익은 1102억원, 이 가운데 비차익이 550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업비 중에서도 신계약비는 -581억원을 기록했지만 유지비에서 1131억원의 이익이 났다. 지난 5년간 유지비차 마진율은 48~55%까지 50%를 넘나들고 있다.

현재까지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보험사들은 건물을 매각하거나 자금을 운용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비차익 의존도 심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규제로 인한 요인이 크다.

당국은 직접적인 보험료 통제와 같은 그림자 규제를 하기도 하며, 표준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예정이율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감독규제는 보험회사가 적정의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풀리면서 보험사들의 수익구조 개선에 파란불이 켜질 거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보험로드맵을 발표, 현행 ±25%의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부터 ±30%, 오는 2017년에는 ±35%로 순차적 완화되며 2018년부터는 전면 자율화된다.

키움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이번 로드맵 발표에서 다룬 가격 자율화는 보험사에 환경변화에 대응할 적극적 수단을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차익(위험율차손익)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됐다"며 "경영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위험률 조정한도 규제의 단계적 조정,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영향으로 보험회사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쳐왔었는데, 보험규제자율화에 따라 사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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