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검토한 결과, 일부 순환출자가 생기거나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5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신규 순환출자가 해소되도록 계열사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기가 가진 합병삼성물산의 지분 2.61%(7500억 원)을 파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 측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며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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