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민 참여, ‘선거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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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민 참여, ‘선거판도 바뀐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08.12.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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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당 공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듯
정치관계법 국회 논의와 과정, 국민이 감시자

중앙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에 제출
 
이제 제18대 국감이 지나가고 각 정당은 숨고르기가 한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한나라당에게는 국정운영에 대한 시험무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로 민주당에게는 대안세력으로의 자존감과 정세균 대표 체계에 대한 평가로 선진과창조의 모임의 자유선진당은 원내 의석의 확보 교두보로 민노당은 진보정치의 주체로 부각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지난 10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파란의 의견대립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중 중요시되고 있는 의견으로 2007. 6. 28.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조항을 개정해야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 참가 예상인원을 총 134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 145만명을 합계한 300만 재외국민에 대해 인구대비 선거비율(76.4%), 선거인단작성 참여율(70%), 실제 선거참여율(80%) 등을 예측한 결과이다.

134만 재외국민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약 3천780만명(약 6.3%)으로 투표율이 낮을수록 재?보궐선거의 판도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적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중 국적자의 선거를 제한하고 재외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할 시점에 주민등록 말소지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진다. 
 
시′도지사 출마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고심의 고심’
 
선관위의 주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외 또는 국내거주 재외국민 등의 선거참여 보장
- 원양어선과 외국항 운항 선박의 선원에 대한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허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및 기탁금 납부제도 도입
-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허용
-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 및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
- 기초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기호 부여방법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무투표당선제도 도입
-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 반환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기와 추천 확정기한 등을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도록 하여 후보자 선출의 민 주성 확보
- 선관위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및 여성추천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의 내용이다. 이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기초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기호 부여방법 개선’을 선관위가 제기한 의견은 무엇일까?

한 일화로 2006년 전국동시지방에서의 모정당의 일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정당별로 2~3명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같은 당의 기초의원 출마자가 3명일 경우 가나다 성명에 의하여, 0-가, 0-나, 0-다의 기호 순서이다. 이중 지난 지방선거 모 출마자의 의견으로 1-가, 2-가의 순번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한 정당에서 선거구별로 2~3명을 뽑는데, 후보자가 3명일 경우 유권자가 가번을 선호한다는 의견이다. 자신의 이름 성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문제란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당락이 죄우된 최소 표는 10표이내인 지역도 있다.

순번의 이름으로 가,나,다를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락에도 적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시 정당이 추천하는 순서로 개정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시, 임기전 당선된 보전비용을 책임져야…’란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야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목은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 반환’ 부분이다.

가령 현직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의 출마 시 문제와 시?도지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인한 잔여 임기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당선자 보전 비용이 평균 1억 8천정도로 볼 때, 이 비용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개진이다.

적어도 현직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경선비용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플러스 선거기간의 선거비용을 합쳐 국고 환수비용까지 전가시킴으로 기존 국회의원에 대한 시′도지사 출마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시′도지사 출마에 각 정당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야 할 상황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 한다면, 야여 모두가 개정을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선거법상에 네가티브 선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 했다. 특히, 선거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은 현수막에 타후보자에 대한 사실 바탕을 둔 비방 내용도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대상 범죄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도 추가돼 법적인 제재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법이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더 이상 선거사무소 외벽에 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은 자취를 감추고 인신공격도 사라질 것이다.
 
낙선자도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으면 선거비용 반환
 
모든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후보자는 10% 이하 득표는 0% 보전, 10% 이상 15%미만은 50%의 보전, 15%이상 득표시 100% 보전비용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중 보전 받은 낙선자도 선거사범이 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으면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하는 조항이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후보자 모두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비용제한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 이상의 공천 내홍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시기와 후보자추천 확정기한, 당내 경선시 당원의 참여비율과 여론조사결과의 반영비율 및 후보자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공천과정에서 당내 이해 충돌로 비롯된 공천의 지연과 투명한 정당 공천이 행해지도록 제기된 기준으로 공천 파동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적어도 공천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조금이나마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그간 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견과 내부의 연구로 정리된 의견으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느냐? 이해타산에 맞추어 변경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계와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되는 정치관계법에 감시자가 돼 압박을 가해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국민의 손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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