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시 총 부채 상환능력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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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시 총 부채 상환능력 검토 추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2.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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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 대출 심사가 총 부채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 총 부채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가계 부채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던 것을 다른 대출까지 포함해 전체 부채를 통한 DSR(총체적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 따지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더욱 엄격해지는 셈이다.

DSR은 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산정 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임 위원장은 "기타 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겠다"며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에 따른 대출을 정착시키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 대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의 상환 여력 대비 강화된 조건이 적용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고정금리 대출 권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방안들은 새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

임 위원장은 "신규가 대상이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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