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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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 투명화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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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 사고 조사 현장에서 과실 비율을 보험사 직원의 개인 판단으로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에 관한 보험사 과실 비율 절차를 작성하고, 회사 간 협의 과정과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조사 부실에 따른 전형적 불만 제기 사례를 유형화하고, 과실 비율 과정과 근거 등을 기존 대비 광범위하게 공개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올 들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관련 분쟁은 모두 1336건으로, 지난해 855건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약관 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보험 분쟁과 달리,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두고 일어나는 분쟁이 대다수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분쟁이 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보험사 직원이 문서화된 체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 하도록 체계화하고 결정 근거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먼저 사고 현장 조사를 조사한 뒤 검토해 결정한다. 이후 고객에게 산정된 비율과 근거와 함께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까지 안내해야 한다.

또 전문심의기구인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과실 비율 판단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고 말했다.

한편 보험회사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달 중으로 적용, 내년부터는 자동차 과실 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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