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또 '편법 리베이트' 의혹 vs 대웅, “사실 아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웅제약 또 '편법 리베이트' 의혹 vs 대웅, “사실 아니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2.1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대웅제약과 계열사인 디엔컴퍼니가 편법 리베이트 혐의 의혹에 휩싸였다. ⓒ각 사 홈페이지

대웅제약과 이 회사의 관계사 디엔컴퍼니가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편법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다.

대웅제약 측은 이와 관련해 10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엔컴퍼니가 판매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병·의원에 무료 또는 저가에 공급해주고 이 제품을 병·의원이 판매해 차익(현금)을 디엔컴퍼니에서 가져가고, 병·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웅제약의 나보타, 필러 등 미용관련 의약품을 사용해 주는 방식이다.

디엔컴퍼니는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피부미용 전문계열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A 한의사가 디엔컴퍼니에게 피부과에서 쓰는 화장품을 병·의원에 제공하는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준다고 하자 한의사가 B 신문사 기자에게 거짓제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B 신문사 보도는 대웅제약 측과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A 한의사는 디엔컴퍼니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대웅제약의 미용관련 의약품을 대가로 사용해야 좋은 조건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제안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A 한의사는 “현금 리베이트 방식을 벗어나 물품으로 대신해주는 새로운 전략 아니냐”면서 “다른 제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엔컴퍼니는 올해 2월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편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현재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 중이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은 디엔컴퍼니 내부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대웅제약 계열사인 디엔컴퍼니가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디엔컴퍼니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필러와 보톡스 등 성형용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병·의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웅제약 관계자는 “디엔컴퍼니가 우리 회사와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디엔컴퍼니의 리베이트 혐의에 있어서는 대웅제약과는 실질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관련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