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현대제철 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을 통해 늘어난 현대제철 주식 881만 주를 연말까지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9일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합병으로 늘어난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는 주식 처분 기한을 며칠 앞두고 통보를 받은 만큼 공정위에 유예기간을 요청, 결과에 따라 지분 처리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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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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