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신고해 피해구제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당초 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의 소송제기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절차를 악용해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이버 도박 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전체 지급정지 신청 계좌(2181건) 중 21.3%(466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67명을 허위 신청자로 추정하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들은 총 3421건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했고 이로 인해 5081개의 계좌가 지급정지에 들어갔다.
직접 신청건에 비해 지급정지된 계좌수가 많은 이유는 자금흐름이 연계된 타은행의 명의인 계좌도 함께 지급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허위 신청자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계좌 지급정지의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유선 신청 후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즉시 종료한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회사 사이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악의적인 피해구제 허위 신청자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으나 허위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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