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혐의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42.8%를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처분 시한인 2014년 11월까지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지만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이행확보’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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