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 2종이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검토해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다음 달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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