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국내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고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조달 시장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됐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 1점(가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확정됐는데, 입찰금액이 여전히 중요한 낙찰 기준이어서 기타 공사수행능력이 비슷한 대형건설사들이 경쟁할 경우 결국에는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련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수행능력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낙찰을 결정짓는 요인은 최저입찰가일 것”이라며 “종심제 도입은 전부터 나오던 얘기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그로 인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가입찰제는 △대형건설사 입찰담합 비리 △덤핑 수주 △하도급에 대한 ‘갑질’ △근로자 임금체불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 등 각종 병폐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2년 간 준비한 끝에 현재의 종심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종심제 도입으로 줄어들 정부의 예산 절감액이 건설사들의 이윤으로 돌아가 건설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입찰금액이 주요 낙찰 기준으로 존재하는 한 최저가입찰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의 몫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부담이 늘어났다. 종심제 도입으로 중소건설사의 낙찰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비판 탓이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중대형 공공공사도 지금의 종심제 배점대로라면 지역 업체들의 수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보유한 기술자나 시공실적 등 대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업체들의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내에서도 이번 종심제 도입을 통해 건설업계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한 업계 관련자는 “낮은 입찰가만을 낙찰 기준으로 삼던 과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을 확대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등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가지는 문제를 다각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종심제의 새 기준이 적용될 공사는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가 될 것을 예상된다. 이 공사는 추정가격이 13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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