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한은행은 12일부터 모바일전문은행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개설 대상을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전체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전송 후 상담사와의 영상통화, 타금융기관 기존 계좌 이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65일(평일 9시~21시, 휴일 12시~18시) 통장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방침으로 ATM을 통한 출금한도는 일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누구나 모바일 앱으로 입출 통장을 신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등 추가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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