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집단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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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집단 소송 준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1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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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날 공정위는 2012년 7월 주요 6개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 3년 7개월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은행들은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소비자단체 등은 공정위 조사 기간동안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사를 청구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번번히 패소하거나 기각됐다.

2012년 8월 이모 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월 증거 부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소원이 2013년 피해자 205명을 모집해 금융감독원에 청구한 국민검사도 기각됐다. 2012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을 모집해 제기한 집단 소송은 공정위 발표 후 재개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됐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 명, 피해규모는 4조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담합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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