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한은행은 계좌이동 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 등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이 제공된다.
3개월 이후에도 △월평잔 50만 원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 원 이상 유지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 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50만 원 이상 등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을 1회 무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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