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부규정 위반 부당대출 자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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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내부규정 위반 부당대출 자체 적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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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은 여신·외환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적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점 직원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간 모 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 247만5000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달 발견했다.

이에 감사부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해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와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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