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매장에서 색조화장품이나 향수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승희 식약처장은 ‘VDL 명동점(서울시 중구 소재)’ 등 2개 화장품 판매 매장을 방문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김승희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즉석에서 다양한 원료, 색소, 영양 성분, 향료 등을 혼합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 화장품은 향수·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이다.
그동안은 소비자들이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선호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화장품이 사실상 허용이 되지 않았다.
화장품을 서로 혼합하거나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를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 행위’로 인정돼 시설 등록을 하고 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과 면세점·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에 이 같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그동안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됐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이들 3가지에서 탈모방지나 염색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 5가지로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인정받는 만큼 브랜드 전략이나 수출에 장점을 갖게 된다. 탈모방지 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외품이었지만 앞으로는 기능성 입증 절차를 거치면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