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2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측이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조세쟁송,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현대중공업의 세금 납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대규모 부실을 겪은 현대중공업이 1200억 원의 세금까지 물게 된다면 경영 정상화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1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은 맞다"며 "이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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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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