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 262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대출원금 147억 원을 평균 48일동안 이용해 총 173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전환하면 이자율이 무려 1630%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한 148건은 총 58억 원을 대출해 82일간 사용한 뒤 73억 원을 갚아 연평균 이자율이 1718%나 됐다.
피해자들의 절반은 단기급전대출(137건)을 이용했으며 일반신용·담보대출(92건), 일수대출(33건)이 뒤를 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최고이자율(25%) 규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꺾기'나 재대출, 잦은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율계산에 어려움이 커 불법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리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협회의 상담을 받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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