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씨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그런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답했다.
하지만 장 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A씨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그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2015년 5월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김 씨는 A씨의 고소와 관련해선 자신이 언급한 것은 A씨가 아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A씨의 고소를 맡은 검찰은 김 씨의 해명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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