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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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된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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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으로 제한시 투자 위축과 고용불안 우려" 지적…정부, 제도 개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기획재정부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기업의 국내 면세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인상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시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 제기되자 특허기간을 늘림으로써 면세사업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면세점 특허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면세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특허갱신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특허 갱신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음 달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심사 시 평가점수 일부를 감점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특허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5년간 박탈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허수수료도 인상한다. 기존 특허수수료는 일률적으로 0.05%였지만, 앞으로는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억~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초과 구간은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43억원 수준인 특허수수료는 394억원으로 약 9.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허갱신 심사 시에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20%) 준수 여부,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을 반영해 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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