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다 불완전판매로 해약한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총 9만6753건의 계약자들이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찾아갈 수 있다"고 10일 안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신한·삼성·하나·현대·KB국민·BC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리마케팅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하고,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해당 보험사는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금액의 차액인 614억원만큼 적게 지급했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아직 찾아가지 않는 계약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해당보험사들이 우편,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되는 등 여러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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