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야 3당이 ‘황금분할’을 이뤘다는 20대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 문제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원 수가 비슷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숙고(熟考)를 시작했다.
우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김영란법’ 수정 논의다. 공론화된 후 5년여의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지난 9일 시행령이 발표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돈으로 환산할 겨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공직자 이외의 인물을 포함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농업계는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처벌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내수 위축’ 우려까지 나왔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밝혀 법안 수정 논란에 기름이 부어졌다.
여야는 법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보완 가능성까지도 공감하고 있지만, 시행 전에 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우선 시행 한 뒤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도 늦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이 팽팽하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은 신중한 태도다. 9월 말경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선자총회 침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해)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액션’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2017년까지 유지키로 했던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촉발제로 삼아 존치론과 폐지론이 곳곳에서 충돌했다.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는가 하면, 폐지 약속을 지키라며 로스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논란은 격화된 상태다. 그리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사시존치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렵지만, 이날의 잠정적 결론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존치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이견은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다. 이번에도 칼자루는 국민의당에 돌아갔다. 게다가 지난 9일 사시 준비생 등이 국민의당 서울 마포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이목이 집중됐다. 현 시점에선 국민의당 내에선 존치론과 폐지론이 거의 비등해 지도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몇 분이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시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실상 국민의당이 힘을 행사할 첫 기회니 만큼 숙고를 거듭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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