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發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작…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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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發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작…재계 '긴장'
  • 방글 기자
  • 승인 2016.05.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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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구조조정 中 현대그룹, 사면초가…하이트진로 등 4개 그룹사도 대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현대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뉴시스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너가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하이트진로 등 산업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현정은 회장 일가가 소유한 HST와 쓰리비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별로는 현대로지스틱스가 11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쓰리비가 7억7000만 원, 현대증권과 HST가 각각 4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합기 154대를 빌려썼는데, 복합기 회사인 제록스에 직접 빌리지 않고 HST를 통해 빌려 쓰면서 임차료를 높게 지불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이 이 같은 방식으로 HST에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거래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 지선 씨가 지분 10%, 지선 씨의 남편 변찬중 씨가 80%, 그리고 변 씨의 형제 둘이 각각 지분의 5%를 보유한 회사다.

변찬중 씨와 아들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쓰리비는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 운송장을 쓰리비에 몰아주면서 매출액의 94% 가량이 현대계열사에서 나온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일감 몰아주기 지원이 없었다면 쓰리비가 운영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축소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서 제외 된데다 용선료 인하 협상 마감(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

다만,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아 개인 제재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 측은 “공정위로부터 관련 의결서를 받고 나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현대상선의 구조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가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4개 그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도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개정안이 대기업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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