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 불공정거래 혐의 첫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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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티몬, 불공정거래 혐의 첫 현장 조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6.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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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도 예정…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거래 정황 확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각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첫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쿠팡,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위메프에 대한 조사는 22일 오후 현재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여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반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체결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쿠팡, 티몬, 위메프는 모두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 업체는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관해 소셜커머스 3사는 모두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쿠팡 관계자는 “조사가 들어온 건 맞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티몬 측은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예고된 조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은 아니다”라며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돼야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납품업체로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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