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우리는 다르다'…저축은행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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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우리는 다르다'…저축은행의 '불만'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7.1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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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광고 규제로 이미지 악화…영업에 걸림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광고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방송광고 제한 문제와 관련,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저축은행 방송광고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저축은행을 고리대금업체로 오해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금융업 종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가 왜곡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인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영업에서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대부업체와 똑같은 기준으로 광고제한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영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광고규제를 받으면서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돕고자 설립된 금융기관이 서민을 착취하는 곳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15년 대부업체와 더불어 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송광고에 과도한 대출 홍보성 문구와 표현을 금지하는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광고 규제 방안은 오후 10시 이후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광고 내용에서 대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이미지 사용이 금지됐다.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상용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대출의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19일 한 업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광고의 경우 대부업체의 광고처럼 자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 외의 이미지 광고나 적금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과잉규제라고 생각돼 유감스럽다"며 "과학적 입증 과정 없이 무조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방송 광고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대부계열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광고에 집중하면서 대부업체의 소액대출 광고와 다를 것 없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됐었다"며 "대부업계는 대부업법을 통해 제재하고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측에서 자율규제하게 된 것"이라고 <시사오늘>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축은행의 광고 규제는 오히려 저축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금리 수취를 하지 못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이처럼 견고한 만큼 저축은행의 불만 사항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스)채권의 대규모 부실화 이후 적자를 지속해왔으나, 7년이 지난 2014년부터 연간 기준 5천8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등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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