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재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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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재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7.28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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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계에선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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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사 2016-07-28 18:23:43
`금융실명제법` 하면 지금도 김영삼대통령의 훌륭한업적이 생각나듯이..........
`부정방지법(김영란법)` 하면 나중에 박근혜대통령의 업적이 생각날거다..........
헌법재판소의 애국적인 판결에
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는 대국민사과를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