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계에선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부정방지법(김영란법)` 하면 나중에 박근혜대통령의 업적이 생각날거다..........
헌법재판소의 애국적인 판결에
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는 대국민사과를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