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車업계, 홍보수단 막혀 소비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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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車업계, 홍보수단 막혀 소비산업 위축 우려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7.2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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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시 행사, 시승차 운영 등 제약 발생할 경우 마케팅 타격 불가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지난 6월 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모터쇼 갈라디너 행사장 현장의 모습.(기사와 관련없음)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호텔에서 신차 출시 행사하는 데 1인당 식사 비용만 10만 원이 듭니다. 저희도 어떻게해야 하는지는 법무팀에서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28일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완성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 마케팅이 제품의 시장 안착 성패를 결정짓기도 한다는 점에서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부품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B to C(기업 대 소비자간 거래)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홍보팀은 신차 발표나 시승 행사 등을 통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실제로 업계는 지금까지 신차 발표시 제품 자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주로 호텔이나 서울 교외의 리조트 등에서 행사를 진행해왔다. 고급 세단 차량을 발표할 경우에는 행사장의 분위기가 차량의 이미지로 연결되기도 해 업계로써는 행사장 선정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앞서 밝힌대로 신차 발표 행사시 김영란법에 따라 기자 1인당 식비를 3만 원으로 책정할 경우 홍보팀은 행사는 호텔에서 진행하되 식사를 외부에서 공수해와야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마케팅 수단인 시승차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기자들이나 유명 블로거 등에 평균 2박 3일간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기름을 가득채워 제공해준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렌트 비용과 기름값이 직무 관련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승차 제공시 기름을 가득채워 주는 데 기름값만 10만 원이 넘게 든다"며 "또한 렌트 개념이 적용될 경우 하루에 적게는 10만~20만 원의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승차마저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영란법 취지에 따라 부정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업계의 홍보 수단마저 가로막아 소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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