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1일 오후 4시 35분 77명의 원고인단에 대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원고인단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소송 카페에서 3일간 접수된 소송위임장 중 77명 선으로 정했다.
평강은 지난 2012년,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과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인원을 최소화해 1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뒤 원고 승소하면 추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파일럿 소송’으로 진행된다.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와 12명의 담당 변호사, 4명의 연구원이 소송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강 측은 인지대, 송달료, 문자발송료, 인건비, 각종 세금 등 최소한의 비용만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1인당 7700원으로 책정했다. 7700원의 소송비용 외에 성공보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며 1심 승소가 목표다.
또한 민사소송법 규정상 소송은 각 심급별로 위임해야하지만 원고인단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3심까지 일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전략 노출 우려로 소장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는다.
평강 관계자는 “명백히 인터파크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묻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권리를 찾고 주장해야 기업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고 말했다.
평강은 지난달 26일 개설한 소송 카페를 통해 현재 2차 소장 접수를 위한 원고 인단을 모집 중이다. 2차 소송인단은 일정 규모의 인원이 될 때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2일 오후 현재 2차 소장 접수 신청이 급증해 관련 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터파크는 지난 5월 3일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침투로 103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2달여가 지난 7월 11일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고객에게는 이보다도 2주가 지난 25일 유출 사실을 알려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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