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재벌 총수 가운데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인해 사실상 형을 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재계 인사들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경제살리기 노력과 국가 발전에 적극 동참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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