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입‧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돼야 할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출입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안전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를 위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절차서와 운영기술지침서의 지침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외부로 나오는 직원이 출입절차를 무시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무단으로 넘었다. 이는 운영절차서 위반으로 1회 적발시 위반자 및 위반자의 부서장에 대한 정신교육 및 3일간 출입정지조치가 이뤄지고, 4회 적발시에는 1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지정이 해제된다.
방사선관리구역은 방사선량률, 방사선물질이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해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방사선관리구역은 운영지침서에 따라 출입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출입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는 곳”이라며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 한수원의 원전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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