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한항공·아시아나, 음주단속 적발…항공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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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한항공·아시아나, 음주단속 적발…항공안전 '구멍'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1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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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항공인력 음주는 대형참사로 연결, 음주단속 대책 마련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항공인력의 음주단속 적발 4건 중 아시아나항공은 2건을 차지했다.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국적 항공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음주단속에 걸리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에 '구멍'이 뜷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이 음주단속에 적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항공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4건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 중 2건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이스타 항공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 김해공항에서 소속 조종사(기장)가 혈중알콜농도 0.06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기장)가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7% 상태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11월에도 소속 정비사가 여수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수치로 음주단속에 걸리며, 음주단속 최다 적발 항공사라는 오명을 썼다. 이스타항공은 2011년 6월에 조종사(기장)가 김포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수치로 적발됐다.

당시 국토부는 음주 조종사들에 자격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고, 항공사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음주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0일과 항공사에는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찬우 의원은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인력의 음주는 여느 사고와 달리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더 음주단속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인 음주단속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비행 중 조종사 음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음주단속이 착륙 후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정비사의 음주 적발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두고 특혜 논란도 겪었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근거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의 50%를 감경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과징금 경감 배경에 대해 당일 음주가 아니었다는 점은 물론 한 사람의 실수를 항공사 전체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재심의라는 제도를 통해 항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담당업무 : 산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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