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가성 출연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에 롯데케미칼을 통해 17억 원, 지난 1월에는 미르재단에 호텔롯데와 롯데면세점을 통해 28억 원을 각각 출연했다. 지난 5월 초에는 K스포츠 재단의 하남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6월 초에 되돌려 받았다. 여기에 추가로 신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 이 후 평창동계올림픽에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다.
신 회장의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소환은 일단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가능성은 낮지만 자칫하면 추가 기소될 수도 있다"면서 "'New 롯데'를 표방하며 대대적 개혁을 선언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여러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사이 신 회장이 싱가포르와 일본 등으로 출장 일정으로 독대가 불가능 했다”면서 "신 회장이 오늘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아직 소환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비리관련 압수수색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한달만에 재 소환될 가능성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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