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기업 규제법안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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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기업 규제법안 발의 ‘봇물’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1.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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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규제완화 노력 불구…오히려 대기업 투자 감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가운데, 우리 경제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줄어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가운데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 ⓒ뉴시스

24일 정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투자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관련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경제활성화 법안만 해도 30여개가 넘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규제프리존 법’이다.

규제프리존 법의 핵심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포함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가 주요 구성이다.

박근혜 정권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전국 17개 지자체가 개별 대기업과 협력해 지역 특화 사업을 육성하려 한 정책이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가 8년 만에 개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대기업 기준을 총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후 내년 7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지난 6월 “8년간 증가한 두 수치의 평균을 고려해 기준을 10조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인 550조원이 돌파한 가운데, 로비나 지하경제로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

“규제완화에도 대기업 투자 감소…규제완화 실효성 의문”

그러나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활성화 촉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했다”며 “사내유보율이 사상 최대인 400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정거래법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재벌지정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골목상권으로 입성한다면 골목상권은 초토화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 경제정책으로 기업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투자액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4%나 줄어들었다. 전체 고용 규모도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257개 계열사의 2016년 3분기까지 유·무형자산 투자액을 집계한 결과, 총 45조3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3135억원 감소했다. 즉 조사 결과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8개 그룹이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등 3대 그룹의 투자 감소액이 92.7%를 차지했다.

국가 경제지표도 지난 정권에 비해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현재까지(2016년은 한은 전망치) 경제성장률은 지난 정권대비 2.9% 감소했다. 국가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2012년 443조원에서 2016년 645조원으로 4년 만에 무려 202조원이나 증가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가운데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뉴시스

“野, ‘대기업 규제 법안 발의’ 본격화…‘롯데법’이 대표적”

이에 따라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해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먼저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3일 민주당 서영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과 함게 대기업집단의 국회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허위신고 시 총수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분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하다. 한국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기반으로 한 순환출자고리 역시 67개에 달하는데, 출자관계가 불투명해 논란일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타 회사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그룹 승계절차를 밟고 있는 이재용 회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당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삼성법으로 여겨진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공익법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24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야당의 고위 당직자는 “지난 MB정부 때부터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재 최순실에게 준 대기업 자금도 사내유보금에서 나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오히려 국가성장도 답보상태인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도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상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도 바뀌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 좀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겠지만 그 바탕에는 경제난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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