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해태제과, 이래도 되나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 기자의 까칠뉴스]해태제과, 이래도 되나요?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12.15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해태제과식품(주)가 양쪽의 주장을 동등하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허위주장이고 명예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을 동등하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해태제과식품(주)(이하 해태제과) 홍보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 14일 <시사오늘>은 해태제과 윤영달 회장과 윤 회장의 사위인 신정훈 대표가 대전검찰청에 고발당했다는 고발장을 입수하고 해태제과에 이런 내용을 아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구구절절 해명 후 돌아온 답변입니다.

이 말은 양측의 주장을 동등하게 기사화하면 본지를 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분명히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협박질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사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업 홍보팀이 기사는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에게 한다는 말이 동등하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그러면서 홍보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왜 똑같이 실느냐 허위라고 실어줘야지…대전지법에서 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써야된다”라고 하더군요. 마치 편집권을 해태제과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령까지 하더군요.

해태제과 상호에 관련된 소송에서 해태제과 주주들이 1심에서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로 진행형입니다.

고발인인 송 모씨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1심 자체가 오심이다. 상호와 상표도 구분 못한 판단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해태제과 상호 관련 소송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2001년 9월 29일자로 공시된 하이콘테크의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향후 잔존법인의 운영에 ‘해태제과는 상호를 변경하되 ’해태‘라는 상호가 제외된 새로운 상호를 사용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태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1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고발인의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기자를 협박합니다. 판결은 기자도 해태제과도 아닌 법원이 합니다.

해태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또 “고발인이 자꾸 고발하는 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더군요. 글쎄요. 고발인이 돈을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옛 해태제과 주주들의 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태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발인의 주장을 실은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3000만원 손해배상 제소를 해 승소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이건은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3일 심리가 종결돼 판결이 남은 상태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발인은 “언중위가 범위를 넘어서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해태제과 홍모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해태제과 소송건 기사를 쓰면 법적인 조치와 함께 언중위에 제소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가사를 쓸려는 것이 무슨 의도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지 도통 이해가 안가 재차 물었습니다. 의도라는 의미가 뭡니까라고. 그랬더니 자꾸 말을 바꾸면서 즉답을 피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쓰는거 아니냐고 하던군요. 허위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사실을 안다고 한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더군요.

<시사오늘>은 그동안 대기업 홍보팀의 오너만 감싸는 그릇된 홍보방식을 지적해 왔습니다. 홍보팀의 제자리 찾기에 어두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