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중근 유묵 도난 관여"…안도현 시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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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중근 유묵 도난 관여"…안도현 시인, '무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12.1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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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SNS에 게시해 기소된 안도현(54) 시인이 15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안 시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시인의) 게시글이 '진위불명'일뿐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했다'는 내용의 글을 17차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현재까지 공개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60점 가량이며, 소재가 불명확한 유묵은 5점이다. 이 가운데 안 시인이 의혹을 제기한 유묵은 1976년 청와대에 기증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유묵으로 보인다.

안 시인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선거 때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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