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삼성, 뇌물죄·위증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삼성그룹이 최순실 일가에 220억 원의 자금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15일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지켜 본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거짓으로 발뺌했음이 확인됐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은 철저한 연기로 국민을 속였다. 삼성도 국기문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순실의 독일법인 설립 당일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220억 원이 넘는 돈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며 "최순실은 사실상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급조했고, 실적도 없는 이 회사에 삼성은 돈을 떡하니 내놓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바친 돈은 모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직후 건네졌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일당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장난질 친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곧 '삼성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고 했지만, 삼성이 천문학적인 돈을 건네며 노린 대가는 분명해지고 있다"며 "삼성은 이번 특검에서 뇌물죄, 위증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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