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최근 가락동 스토킹 살해 사건과 강남역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강력 범죄로 진화하면서 ‘스토킹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은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한 바 있어 아직 정부가 제대로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응분을 사고 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정모(28)씨는 과거 3주 정도 만남을 가진 미국 국적의 남성인 L모(35)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보복성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정 씨는 스토킹이 처음 시작된 뒤로 L 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했으나 L 씨는 전화·문자·카카오톡·SNS·회사공용메일로 정 씨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며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다.
이에 정씨는 L씨를 특정해 스토킹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실을 L씨에게 알리며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하지만 L씨로부터 정씨와 정씨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연락을 받으며 여전히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정씨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신변위협, 업무방해, 협박 등의 사유로 수차례 경찰서에 재방문해 신변보호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을 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측으로부터 현행법상 스토킹은 직접 나타나 흉기를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경범죄라 즉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정씨의 상황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고 개인의 애정·구애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피해자들이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 시선에 의해 더욱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그 행위자는 경범죄 처벌법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전부다.
스토킹 범죄는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볍게 시작된 스토킹이 상해·납치·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했다.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돼 상정돼 있지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위가 점차 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돼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토킹이 발생했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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