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後 선물 풍속도]첫 설날, 재계 '눈치싸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영란법 後 선물 풍속도]첫 설날, 재계 '눈치싸움'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1.10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은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은 설 명절 선물 준비와 관련해 재계가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 pixabay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재계가 설날 선물을 놓고 고심하는 눈치다.

일단 타 업체가 구정 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이다. 시쳇말로 ‘눈치싸움’ 중이다. 김영란법이 재계 명절 선물 풍속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배송비 포함 5만 원 이하 선물 준비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타 그룹이 어떤 식으로 설 명절 선물을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그룹 간 관련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명절 선물 여부를 놓고 고도의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두산그룹 외에도 대다수 기업들이 김영란법 허용 범위 내에서 구정 선물 준비를 할지 말지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한화그룹은 김영란법 허용 범위 내 선물을 준비에 들어갔으나, 최근 들어 선물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가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아예 선물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업체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효성, 롯데 등은 김영란법 시행 첫 구정인 데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접대의 경우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의 비중을 전년 동기대비 30~60% 정도 늘렸다.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전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